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_폴란드 형법(1932년 제정) 제247조
자신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자의로 구조해주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_프랑스 형법 제63조 2항
몇몇 나라에는 자신에게 피해가 없는데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구해주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에서 유래한 법이지요.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아서 거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직접 상처를 치료해주고 정성을 다해 돌보아줍니다(눅 10장 30~37절).
끊임없이 쏟아지는 재앙 속에서 세계 도처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두려워 떨며 쓰러져 가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구원의 소식을 간절히 전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엘로히스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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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바쁘다는 핑계속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서, 아버지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TV를 틀어도 매일 재앙과 재난의 소식들뿐인 이 때, 더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구원의 소식을,
아버지 안상홍님과 하늘 어머니께서 이 땅에 임하셨음을
간절히 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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